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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 고용산재 근로내역 신고 지연 시안녕하세요. 아하에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일용근로자가 3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를4월 15일까지했어야했는데 하루가 지난 4월 16일 접수를 마쳤습니다.알기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도 있나고 하는데하루만 지연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ㅠㅠㅠ또한 과태료가 나오면 개인부담으로 내야할 것 같은데 고지서가 언제쯤 날라올까요??관련해서 알고계시는 고수님들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아하로 업무에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매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a01 코드)총 지급액에 과세소득+일부 신고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넣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그동안은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그 외 소득세금액 등 다른부분은 문제없이 잘 입력하였는데 혹시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한 것이 연말정산 시에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총지급액을 수정해야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원천세 신고 소득세 금액과 지급명세서 소득세 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3/10일분) a04의 총지급액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합계만 일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들어서 아하에 도움을 청합니다ㅜ혹시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입력부분이 연말정산 환급 절차에 구애받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기관에서 24년 6월30일 중도퇴사자가 1명 있었으나, 그동안 중도정산을 하지않았고 이번달(12월)에 중도정산을 실행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월에 A02에 중도퇴사자 정산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비슷한 기관단체 등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번 달 원천세 신고 시(12월 귀속) A02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1년에 대한 총금액은 맞으니 이번달 원천세 신고 시(12월 귀속) A02에 입력을 해도 실무적으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