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고용산재 근로내역 신고 지연 시
안녕하세요.
아하에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가 3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를
4월 15일까지했어야했는데 하루가 지난 4월 16일 접수를 마쳤습니다.
알기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도 있나고 하는데
하루만 지연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ㅠㅠㅠ
또한 과태료가 나오면 개인부담으로 내야할 것 같은데 고지서가 언제쯤 날라올까요??
관련해서 알고계시는 고수님들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