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황홀한기획자
- 대출경제Q.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 대출경제Q. 금전소비대차 양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백만원이 넘는 돈을 처음 빌려주는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양식으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똑같은 양식을 각자의 자필로 적어 서로 교환해 1부씩 가져갈 계획입니다금전소비대차 및 상환계약서대주(채권자)와 차주(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대여금액)대주(채권자)는 차주(채무자)에게 금 일백오십만원정(₩1,500,000)을 대여한다.제2조 (대여일 및 지급방법)본 대여금은 20____년 ____월 ____일에☐ 현금 / ☑ 계좌이체 (은행명: _____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3조 (이자)본 대여금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무이자☐ 유이자 : 연 ____% (이자는 상환 시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제4조 (상환기한 및 방법)차주는 아래 방법으로 대여금을 상환한다.☑ 일시상환- 상환기한: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전액 상환☐ 분할상환- 상환방법: 매월 ____원씩- 최초 상환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최종 상환일: 20____년 ____월 ____일제5조 (중도상환)차주는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제6조 (지연손해금)차주가 상환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연 ____%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미기재 시 법정이율 적용)제7조 (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대주와 차주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8조 (특약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대주와 차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____년 ____월 ____일대주(채권자)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차주(채무자)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사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동거인 5명(공동 거주)과 함께 임대차계약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퇴거하기로 동거인들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원래 계약 만료(2년 후)에 받는 구조인데, 저는 미리 나가는 대신 동거인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과 제 급전 문제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고 퇴거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동거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카톡 캡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카톡 합의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지급 금액, 지급일, 퇴거일, 잔여 보증금 정산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