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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마도황홀한기획자

아마도황홀한기획자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

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1번, 즉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에요. 대출 당사자와 돈을 받는 사람이 명확히 일치하므로 나중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차용증에는 A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으로 2번 방식(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번보다는 채권 회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계좌 소유나 자금 출처, 계약에 관여한 정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보거든요. 만약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A의 요청에 따라 A 아버지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A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A 아버지가 A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질문자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따라서 2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차용증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해요:

    1. A가 돈을 빌리는 주된 채무자라는 점.

    2. A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A 아버지의 계좌(계좌번호 상세 기재)로 송금된다는 점.

    3. 이 돈이 A를 대신해 A 아버지가 B에게 송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

    4. 가능하면 A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나 확인서(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령하고 B에게 송금하겠다는 내용)를 함께 받아두는 게 좋다는 점.

    3번 방식(A 아버지와 계약서 작성)은 질문자님께서 A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므로, 원래 의도와 달리 채무자가 A가 아닌 A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꺼려지시는 상황이 맞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돈 자체를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만약 분쟁 다툼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번이며, 2번을 선택한다면 계약서에 제3자 계좌 사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