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 의료법률Q. 심평원 청구 후 emr에서 상병만 삭제해도 전자기록 훼손에 들어가나요?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는지 심평원에서 질병분류 코드를 확인할수있는데 전자기록 훼손으로 들어가나요? 영업방해로도 인정이 될수있나요?심평원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의사의 무지함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소장작성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합니다6월말부터 8월말까지 계약만료로 쁘띠 6월말에 개원한 지금 현 원장님의 소개로 오게 된 오픈멤버로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 환자차트를 제가 지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픈하기전 전산 emr 교육 받을 때 일반진료는 모든 전 직원들 앞에서 보지 않겠다고 말을 원장님이 한상태였고 저와 직원들은 쁘띠전문으로 일을 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오픈 후 갑자기 일반 진료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진료를 보면 심평원에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태인데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 오픈 전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실때는 저에게 심평원 청구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 오픈 후 태도변환에 저에게 청구를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전 병원에서도 청구를 몇번 해보았구요, 당연하게 저한테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 청구는 마지막달 지나 그다음달 초에 진행이 되는데요 6월 말 , 7월달은 심평원에 청구를 하였고 8월달은 제가 계약만료로 나온 상태여서 8월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청구한 내용은 emr 에서 나오기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병 올렸던 환자들 상병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상병을 지웠다고 해서 병원에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지운상태도 아니며,상병은 원래 원장님이 진료 후 판단해 상병을 넣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상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심평원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그 환자들을 어떤 상병으로 청구 하였는지 다 확인이 가능 하니까요 , 굳이 제가 병원에 끼친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장접수가되어 조사받으러가야해서 빠른답변 원합니다6월말부터 8월말까지 계약만료로 쁘띠 6월말에 개원한 지금 현 원장님의 소개로 오게 된 오픈멤버로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 환자차트를 제가 지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픈하기전 전산 emr 교육 받을 때 일반진료는 모든 전 직원들 앞에서 보지 않겠다고 말을 원장님이 한상태였고 저와 직원들은 쁘띠전문으로 일을 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오픈 후 갑자기 일반 진료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진료를 보면 심평원에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태인데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 오픈 전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실때는 저에게 심평원 청구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 오픈 후 태도변환에 저에게 청구를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전 병원에서도 청구를 몇번 해보았구요, 당연하게 저한테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 청구는 마지막달 지나 그다음달 초에 진행이 되는데요 6월 말 , 7월달은 심평원에 청구를 하였고 8월달은 제가 계약만료로 나온 상태여서 8월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청구한 내용은 emr 에서 나오기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병 올렸던 환자들 상병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상병을 지웠다고 해서 병원에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지운상태도 아니며,상병은 원래 원장님이 진료 후 판단해 상병을 넣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상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심평원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그 환자들을 어떤 상병으로 청구 하였는지 다 확인이 가능 하니까요 , 굳이 제가 병원에 끼친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싸인전입니다 가계약은 썼습니다가계약은 싸인했으며 2개월 후인 오늘 본계약 싸인전입니다 임금 협의가 되지않고 추가수당도 주지않아 계약만료로 나가고 노동청에 싱고할 예정입니다계약서를 들이밀었을때저는 싸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되나요?그럼 세무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햐주나요?그리고 월요일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며 인수인계또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단결근이라던가 저에게 손해배상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있너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가계약 싸인 후 본계약전에 퇴사하려고합니다회사 가계약 후 본계약 싸인을 앞두고 있습니다저는 계약 종료를 말씀드리고 퇴사를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 말하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안나오게 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이 오픈한지 3개월됐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6월 27일 병원이 오픈하였고 오늘까지 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은 없어서 증명을 못하면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 한가요? 시간은 평일 10-20시 토요일 9:30-15시 근무를 하고있어서 법정기준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시간도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여 30분전 출근을 합니다 이부분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출퇴근시간을 찍어놓지 못했을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ㅠㅠ 다른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안줬을때?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년후에 연차가 생긴다라는 말만 하고 3개월을 개근하고있습니다안줬을때 어떻게 증명을 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