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이 오픈한지 3개월됐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6월 27일 병원이 오픈하였고 오늘까지 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은 없어서 증명을 못하면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 한가요? 시간은 평일 10-20시 토요일 9:30-15시 근무를 하고있어서 법정기준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시간도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여 30분전 출근을 합니다 이부분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출퇴근시간을 찍어놓지 못했을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ㅠㅠ 다른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