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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식장 취소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24.12.26 예식장 계약체결(총예식비용 1700만원) 및 계약금 지불25.05.09 신부 건강상의 이유로 예식장에 예식 취소 요청예식장 답변 : 취소시 기존 지불한 계약금(100만원) 소멸 / 위약금 10%(170만원) 배상 요구\- 예식일 25.08.16 (25.05.09 기준 99일 전)- 계약서 내용 :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80 ~ 90일 전 까지 총 예식비용 10% 배상 / 취소시 계약금 반환되지 않음계약서에 계약금 미반환이 명확하게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소멸 시키고 위약금을 배상은 부당한것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인것은 알고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 받아 70만원만 지불 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식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취소요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거절시에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현재 계약금100만원 입금한상태이며 예식일 100일 전 입니다. 총예식비용은 식대포함 1800입니다총 예식비용의 10프로인 180만원이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고 18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계약서내용에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제 3조(계약금과 대금의 지급 의무) 중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중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예식일 180일 ~ 90일 전까지 - 층 예식비용의 10% 배상 예식일 8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 59일 ~ 3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35% 배상 예식일 29일 ~ 10일 전까지 - 총예식비용의 50% 배상 예식일 9일 ~ 3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로부터 2일 ~ 예식 당일 해지시 -층 예식비용의 100% 배상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웨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웨딩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딩상품 (드레스,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음식, 웨딩진행과 관련된 상품안내),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동의 / 미동의)본 계약 내용은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본 계약내용, 견적내용은 온라인 매개체 및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공유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자동 철회,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매수인이며 등본상 주소는 00동 1-1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매매계약서 매수인주소는 1-1번지 402호 이렇게 등본에없는 호수를 적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나보니 상세주소를적어야 했고 고시원 거주중이랒 등본주소는 호수가 나와있지않음)주담대를 받거나 등기칠때 호수때문에 문제가될까요?문제가된다면 호수를 00고시원으로 변경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