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막히게인상적인아나콘다
제가 매수인이며 등본상 주소는 00동 1-1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매수인주소는 1-1번지 402호 이렇게 등본에없는 호수를 적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나보니 상세주소를적어야 했고 고시원 거주중이랒 등본주소는 호수가 나와있지않음)
주담대를 받거나 등기칠때 호수때문에 문제가될까요?
문제가된다면 호수를 00고시원으로 변경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주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주소를 기재한 경우라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으로 변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