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로써 회사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촬영하여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해당 강의의 제작은 업무 시간을 활용하였지만,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하였고이 영상은 당초 계약한 범위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영상의 판매금 일부를 정산하여 분배받는 형식으로 구두 전달받고 촬영 후 게시하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며 이 영상과 관련한 권리가 궁금한데요,1. 영상 수익과 관련한 배당은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협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2. 영상을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3. 영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해도 되는지?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