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로써 회사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촬영하여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의 제작은 업무 시간을 활용하였지만,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하였고
이 영상은 당초 계약한 범위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영상의 판매금 일부를 정산하여 분배받는 형식으로 구두 전달받고 촬영 후 게시하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며 이 영상과 관련한 권리가 궁금한데요,
1. 영상 수익과 관련한 배당은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협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영상을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
3. 영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해도 되는지?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