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활동적인깍두기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재산분활 정확히 얼마나 가능 할까요?현재 이혼소송을 생각 중에 있어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필요해 간단하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내용 -1998년 혼인 중 건물 1채를 매수하였고, 당시 남편 요구로 5:5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 폭행, 폭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1억 원을 지급하면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증여하고 협의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해당 요구를 수용하여 2003년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2004년, 이혼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 1채를 제 단독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이후 2005년 남편이 다시 찾아와 재혼을 요청하였고,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은 약 2,5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채무 역시 제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13년 건물 1채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남편 요구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재혼 이후에도 남편의 도박 문제는 계속되었고, 간헐적인 폭행과 폭언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현재 2026년 기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얼마 전 변호사 방문상담을 받았는데, 모든 부동산(아파트1, 건물2)의 실제 매수자금이 사실상 저의 수입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및 배우자의 기여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소송 과정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 최대 7:3 수준까지 주장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03년 협의이혼 당시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정리하였던 기존 공동명의 건물과, 이후 2004년 이혼 상태에서 제 단독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합의이혼 또는 재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변호사 상담 내용은 남편이 재혼 이후 무직으로 살더라도 혼인기간 및 유지·관리 기여 등을 이유로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리 판단이 궁금한 상황입니다.과연 5:5, 7:3 이 비율이 맞는걸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탑승 시 사고 발생 발뺌하는 운송업체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10/21일 시내 버스를 탑승 했고 좌석으로 걸어 가는 도중 착석도 하기 전에 아무 고지도 없이 출발 해 버스 내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저희는 운송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우선 병원 입원치료 하고 계시면 보험 처리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그런데 입원 2일째 되는 날 운송 업체에서 자체 cctv 확인 결과 중대치상이 아니라 보험처리 불가 하며 어미니 과실이라 판단 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분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거나 이렇게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로 몰아 가는게 맞을까요?서울시청 버스정책과에 문의 했지만 민사, 형사 결과 이후 운송업체측에 패널티여부만 줄 수 있고 중재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주고 있고요,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 CCTV확인 수집 요청 및 고소 조치를 부탁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어머니 사고 후 몸을 더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마음만 답답하네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아이 걸음걸이 관련 어떤 진료과를 선택 해야 하나요?아이가 걸음 걸을 때나 운동을 할 때 보면 흐느적 거린다고 해야 하나? 걸음 걸을 때 보면 엄청 불안해 보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 올 때 두세번은 접질리곤 합니다.이럴땐 어느 진료과를 찾아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