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활동적인깍두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탑승 시 사고 발생 발뺌하는 운송업체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10/21일 시내 버스를 탑승 했고 좌석으로 걸어 가는 도중 착석도 하기 전에 아무 고지도 없이 출발 해 버스 내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저희는 운송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우선 병원 입원치료 하고 계시면 보험 처리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그런데 입원 2일째 되는 날 운송 업체에서 자체 cctv 확인 결과 중대치상이 아니라 보험처리 불가 하며 어미니 과실이라 판단 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분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거나 이렇게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로 몰아 가는게 맞을까요?서울시청 버스정책과에 문의 했지만 민사, 형사 결과 이후 운송업체측에 패널티여부만 줄 수 있고 중재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주고 있고요,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 CCTV확인 수집 요청 및 고소 조치를 부탁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어머니 사고 후 몸을 더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마음만 답답하네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아이 걸음걸이 관련 어떤 진료과를 선택 해야 하나요?아이가 걸음 걸을 때나 운동을 할 때 보면 흐느적 거린다고 해야 하나? 걸음 걸을 때 보면 엄청 불안해 보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 올 때 두세번은 접질리곤 합니다.이럴땐 어느 진료과를 찾아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