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재산분활 정확히 얼마나 가능 할까요?
현재 이혼소송을 생각 중에 있어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필요해 간단하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내용 -
1998년 혼인 중 건물 1채를 매수하였고, 당시 남편 요구로 5:5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 폭행, 폭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1억 원을 지급하면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증여하고 협의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해당 요구를 수용하여 2003년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이혼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 1채를 제 단독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남편이 다시 찾아와 재혼을 요청하였고,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은 약 2,5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채무 역시 제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건물 1채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남편 요구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후에도 남편의 도박 문제는 계속되었고, 간헐적인 폭행과 폭언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2026년 기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 변호사 방문상담을 받았는데, 모든 부동산(아파트1, 건물2)의 실제 매수자금이 사실상 저의 수입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및 배우자의 기여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소송 과정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 최대 7:3 수준까지 주장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03년 협의이혼 당시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정리하였던 기존 공동명의 건물과,
이후 2004년 이혼 상태에서 제 단독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합의이혼 또는 재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 내용은 남편이 재혼 이후 무직으로 살더라도 혼인기간 및 유지·관리 기여 등을 이유로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리 판단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과연 5:5, 7:3 이 비율이 맞는걸까요?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