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채용공고는 정규직 고용형태라고 명시했으나,30인 이하 기업이라 채용절차법에 걸리지 않아 오퍼레터에서 갑자기 고용형태를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었습니다.현재 최종합격 상태라 다른 회사의 면접제안이나 처우협의 절차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 이 기업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고,만약 3개월 이후 회사쪽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시켜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또는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시에는 원래 협의했던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