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
채용공고는 정규직 고용형태라고 명시했으나,
30인 이하 기업이라 채용절차법에 걸리지 않아 오퍼레터에서 갑자기 고용형태를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최종합격 상태라 다른 회사의 면접제안이나 처우협의 절차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 이 기업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고,
만약 3개월 이후 회사쪽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시켜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시에는 원래 협의했던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없이 3개월만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