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고요 4개월차 알바생이 저에게 얘기도 없이 대타를 구하여 여행을 다녀오고 이후에도 얘기가 없길래 탐탁치않은 상황에서 운영시간 변경으로 다음주 근무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이후 따지길래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신고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카톡으로 한 번 입장 전달한것이 그동안 이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듯이 해고예고수당만을 얘기하는데요 전 좀 억울한 입장입니다. 일을 더 하라고도 했고 구두로 얘기한것도 없이 카톡으로만 한번 얘기했던걸 바로 이런 스텐스를 취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원만한 합의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론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은 관계 없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