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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푸근한가지나물

압도적으로푸근한가지나물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고요 4개월차 알바생이 저에게 얘기도 없이 대타를 구하여 여행을 다녀오고 이후에도 얘기가 없길래 탐탁치않은 상황에서 운영시간 변경으로 다음주 근무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이후 따지길래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신고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카톡으로 한 번 입장 전달한것이 그동안 이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듯이 해고예고수당만을 얘기하는데요 전 좀 억울한 입장입니다. 일을 더 하라고도 했고 구두로 얘기한것도 없이 카톡으로만 한번 얘기했던걸 바로 이런 스텐스를 취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원만한 합의 가능한가요 ?

제가 듣기론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은 관계 없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해고통보를 철회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톡 등으로 최초 해고통보를 철회한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를 다시 한 사실 + 예고기간에 근무하고 30일 후에 퇴사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대응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 근무하라고 하시고 다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구비한 해고일자를 설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세요

    함부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고통보 하시면 안됩니다.(증거가 남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잔 합의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보상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제한이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이상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 유무를 떠나 해고일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가 담긴 카톡을 노동청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면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지시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여나 근로계약서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같이 진정요지에 추가될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피진정횟수가 많아지면 사업장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3942488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30일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카톡이나 통화를 하여 30일간은 근무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