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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8.01
Q.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주세요
상황 - 2022.06.29 입사 (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 ) 15개월 계약 > 계약중간에 , 육아휴직자 자진퇴사로 인해 > 회사와 재계약 2023.08.25~2024.08.24근무한지 2년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혹시 저 상태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협의가 없고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면계약만료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