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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2022.06.29 입사 (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 ) 15개월 계약 >
계약중간에 , 육아휴직자 자진퇴사로 인해 > 회사와 재계약 2023.08.25~2024.08.24
근무한지 2년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저 상태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협의가 없고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료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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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 2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무기계약중입니다. 계약만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태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물론 해고로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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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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