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촉촉한딸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 부담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1. 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2. 분만휴가 기간: 출산휴가(2025.07.31~2025.10.28) 3. 육아휴직 기간: 2025.10.29일 이후 4. 급여내역2025-01 3,508,1002025-02 3,231,1402025-03 3,347,4602025-04 3,488,0502025-05 3,548,6402025-06 3,347,4602025-07 3,347,4602025-08 3,347,4602025-09 3,124,300 2025-10 이후 없음(육휴) 정상출근시 급여: 3,347,460원이 경우 3,347,460*2*1/12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정산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1.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2. 8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3. 12월 급여 2,383,310원 (단축기 근무)07월 급여 3,184,450원 (단축전 근무)단축기 근무 2,383,310*1/12를 부담금으로 설정해야할지, 3,184,450*1/12로 부담금을 설정해야할지,아니면 다르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급여 산정시출산휴가(2025.07.31~2025.10.28) 육아휴직(2025.10.29~퇴사(2025.10.3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25.05.01~2025.07.30(91일)로 해야될지, 2025.04.30~2025.07.30(92일)로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할때1. 월 통상임금 1,677,1902.일4시간 6일 근무3.근무일수 599일1일 통상임금 1,677,190/125.1×4.8=64,35064,350*599*30/365=3,168,130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시 인원수 잘못기재했을 경우5월 원천세 신고서에 일용직 인원수를 잘못기재한걸 이제 발견했습니다.금액은 똑같은데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ㅜㅜ만약 그리고 수정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