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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촉촉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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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급여 산정시

출산휴가(2025.07.31~2025.10.28)

육아휴직(2025.10.29~

퇴사(2025.10.3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25.05.01~2025.07.30(91일)로 해야될지,

2025.04.30~2025.07.30(92일)로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휴가전 정상임금이 지급된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5.04.30~2025.07.30(9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이므로 2025.4.30.~2025.7.3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