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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역동적인남생이
레알역동적인남생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8
    Q. 원룸 옵션 기물 파손 변상에 대한 임대인과 분쟁안녕하세요1년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 하기로 구두로 합의 하였고 계약기간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미리 방을 빼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옵션이였던 냉장고의 문 찍힘 ( 기능 고장 x) 을 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할 지 에 대한 합의로 전문 업체를 불러 복원을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수리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수리를 거부하였고 냉장고 새 제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예약금 5만원 가량을 날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옵션은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 가량을 임대인에게 지급 또는 보증금에서 변제하는 식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다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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