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옵션 기물 파손 변상에 대한 임대인과 분쟁
안녕하세요
1년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 하기로 구두로 합의 하였고
계약기간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미리 방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옵션이였던 냉장고의 문 찍힘 ( 기능 고장 x) 을 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지 에 대한 합의로 전문 업체를 불러 복원을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수리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수리를 거부하였고 냉장고 새 제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예약금 5만원 가량을 날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옵션은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 가량을 임대인에게 지급 또는 보증금에서 변제하는 식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다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제한다고 주장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5년식 냉장고에 대한 기능 고장이 아니라, 미관상 문제의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
새 제품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주장이고
위 문찍힘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