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꼽히는사막여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사 통보 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 민법 제 660조 3항에 해당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월 1일자로 퇴사효력이 생깁니다.하지만 8월 말일자에 퇴사하기로 한거라 9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그럼 9월 한달 동안의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할때에 더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까지 깎이는건 더 억울하네요이에 대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근로법 내지 노동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가 자동 처리되는 일자가 언제인걸까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3주 전에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퇴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제가 2항과 3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가 헷갈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3항인거 같기도 한데, 이에 해당되면 사직 효력 발생일이 10월이라 그 사이에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ㅠ 사정 상 8월 이후로는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인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칙이 적용되는거니 3항이 아닌 2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고지를 했으면 처리를 안해줘도 사용 가능할까요?8월 31일자 퇴사를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 제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자동 퇴사 처리가 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8월 9일에 했습니다.)그렇게 1개월 뒤를 계산해보면 9월 8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서, 9/1- 9/6일을 연차 소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하에서 받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은 무관하다는 점을 알렸으나, 회사 측에서 알아본 노무 관련 내용은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계속해서 직전에 적어낸 8월 31일이 아닌, 9월 8일로 퇴사 날짜를 변경해야 사표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궁금한 점:진작 퇴사 날짜가 협의가 안되서 수리를 안 한다는 의미로 민법 제 2항을 따르기로 했는데 왜 계속해서 사표 수리를 내거시며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는걸까요..?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사직서 상의 퇴사 날짜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논쟁이 계속되면 저도 지쳐서 그냥 날짜 변경 후 퇴사를 할거 같은데 만약 바꾸게 된다면 9월 8일 (일)로 적어도 무관할까요? 평일이 아닌 주말 날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 소진을 할 수 없나요?퇴사 일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민법 제 2항에 따라 1개월 뒤 자동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8월 9일에 퇴사 통보함)8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어서 31일 이후로는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연차 소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사직서 수리 여부와 연차 소진이 관련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