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고지를 했으면 처리를 안해줘도 사용 가능할까요?
8월 31일자 퇴사를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 제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자동 퇴사 처리가 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8월 9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1개월 뒤를 계산해보면 9월 8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서, 9/1- 9/6일을 연차 소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하에서 받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은 무관하다는 점을 알렸으나, 회사 측에서 알아본 노무 관련 내용은 사표 수리와 연차 사용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직전에 적어낸 8월 31일이 아닌, 9월 8일로 퇴사 날짜를 변경해야 사표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한 점:
진작 퇴사 날짜가 협의가 안되서 수리를 안 한다는 의미로 민법 제 2항을 따르기로 했는데 왜 계속해서 사표 수리를 내거시며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는걸까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직서 상의 퇴사 날짜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논쟁이 계속되면 저도 지쳐서 그냥 날짜 변경 후 퇴사를 할거 같은데 만약 바꾸게 된다면 9월 8일 (일)로 적어도 무관할까요? 평일이 아닌 주말 날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