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신고감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봐주세요ㅠ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25.01.20입사)그전에 최대한 연차를 사용해서 26.4월에는 연차가 8개 남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만약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절대 수당으로 안주고 월급으로 받을수있게 소진시켜요평소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제 운영중입니다또 근무형태는 스케줄 근무로 당월의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조정해서 쉽니다 병원 근무자라서요 예를 들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쉴때도 있고 그런식으로요문제는 연차8개를 사용시 4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연차를 사용한 뒤 남은 휴무만 계산해서 스케줄을 조정해줘요원래는 4월 휴무 8개+연차8개를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야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회사에선 자꾸 회사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4월의 휴무6개+연차8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ㅜㅠㅠㅠㅠ연차8개 사용후 근무기간내 오프갯수에 대해서만 오프를 쳐주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