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감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봐주세요ㅠ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25.01.20입사)
그전에 최대한 연차를 사용해서 26.4월에는 연차가 8개 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만약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절대 수당으로 안주고 월급으로 받을수있게 소진시켜요
평소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제 운영중입니다
또 근무형태는 스케줄 근무로 당월의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조정해서 쉽니다
병원 근무자라서요 예를 들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쉴때도 있고 그런식으로요
문제는 연차8개를 사용시 4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연차를 사용한 뒤 남은 휴무만 계산해서 스케줄을 조정해줘요
원래는 4월 휴무 8개+연차8개를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야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회사에선 자꾸 회사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월의 휴무6개+연차8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ㅜㅠㅠㅠㅠ
연차8개 사용후 근무기간내 오프갯수에 대해서만 오프를 쳐주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회사의 연차 소진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를 쓰면 그만큼 기존 휴무를 줄이는 방식”은 연차유급휴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운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연차유급휴가 부당 운영
연차는 쉬는 날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쉬기로 되어 있던 휴무를 깎아먹으라고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연차 사용 시에도 기존 소정근로일, 휴무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무형태
병원 스케줄 근무, 원별 주말에 공휴일 수만큼 휴무 부여
평일 및 주말 혼합 근무 형태
4월 기준
법정 휴무일 수 대략 8일 이상
연차 잔여 8일
총 16일이 비근무 일 입니다.
휴무는 근로의무 자체가 전혀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원래 근무해야할 날에 쉬는 날입니다.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3. 회사 방식
연차를 먼저 쓰면 그만큼 스케줄 휴무를 줄인다.
연차 8일 사용 = 4월 휴무를 6일만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차를 써도 실제로 쉬는 날의 총ㅇ 일수는 늘지 않습니다.
무효합니다.
4. 회사 방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 방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그에 따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노동청 진정 내지는 고소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일수만큼 휴(무)일을 차감하는 것은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즉, 오프일은 그대로 보장하고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의 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휴무일수를 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까지 해당월의 휴무일수를 전부 부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