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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참견하는안심
이미참견하는안심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11
    Q. 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올해 초2 아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육아휴직 9개월 14일 쓰고 복직후현재 육아단축 12개월 + 2개월 17일 로 2025.05.18까지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인데 이 경우 25.02.23 이후 육아휴직 남은기간 2개월 17일 * 2배 기간만큼 연장하여 육아단축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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