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올해 초2 아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육아휴직 9개월 14일 쓰고 복직후
현재 육아단축 12개월 + 2개월 17일 로
2025.05.18까지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인데
이 경우 25.02.23 이후
육아휴직 남은기간 2개월 17일 * 2배 기간만큼
연장하여 육아단축 쓸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올해 초2 아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육아휴직 9개월 14일 쓰고 복직후
현재 육아단축 12개월 + 2개월 17일 로
2025.05.18까지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인데
이 경우 25.02.23 이후
육아휴직 남은기간 2개월 17일 * 2배 기간만큼
연장하여 육아단축 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