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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9.26
Q.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인 상태에서 일용근무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예정일은 11월인데요9월에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 이력이있다면 (고용보험 X, 3.3세금만 뗌) 이게 발목잡진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