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인 상태에서 일용근무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예정일은 11월인데요
9월에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 이력이있다면 (고용보험 X, 3.3세금만 뗌) 이게 발목잡진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권고사직 전에 9월에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 이력이(고용보험 X, 3.3세금만 뗌)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도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인정되지 않는 바,
현재 상용직 직장 가입시 동시에 일용근무할 경우
주된사업장인 상용직 근무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