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인정받는부대찌개
다소인정받는부대찌개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인 상태에서 일용근무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예정일은 11월인데요

9월에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 이력이있다면 (고용보험 X, 3.3세금만 뗌) 이게 발목잡진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권고사직 전에 9월에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 이력이(고용보험 X, 3.3세금만 뗌)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도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인정되지 않는 바,

    현재 상용직 직장 가입시 동시에 일용근무할 경우

    주된사업장인 상용직 근무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