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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하자 통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한 임차인과 1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번 2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퇴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청드렸는데, 임차인 측에서 이전에 고장 사실을 통지했던 부분(주방용 팬, 외부 인터폰, 해당 부분은 실거주자의 거절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외에도 옷장 문제, 전등갓 파손, 벽의 못 자국 등이 있었다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부분들은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14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입주 당시부터 없던 하자였다”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저희에게 입주 시 하자가 없었다는 증거(사진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입주 후 사전에 하자를 통지를 해야 하며, 입주 당시 하자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던 부분들(옷장, 전등갓, 못 자국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동일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총 10년 계약 유지 후 추가로 4년간 계약을 이어왔고(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초 10년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4년 전, 임차인 측에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하여 조정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상된 조건으로 4년간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2년 전 재계약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계약갱신 1개월 전, 부모님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보증금을 너무 낮게 받고 있어 월세를 조금 올리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법에 따라 2년 갱신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임대인은 다시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당시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에 ‘법에 따른 자동갱신요청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부모님이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황을 단순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문구를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당시 상황을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현재 시점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반대로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한다면 이미 1회 사용한 것이므로, 이번 계약에서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이번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신 시골 출신이시다 보니, 지난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월세가 몇 차례 체납된 경우를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또 ‘한 세입자가 오래 거주한 집은 좋은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임대료도 크게 인상하지 않으셨습니다.그런데 최근 임차인 측 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해 보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것을 빌미로 삼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압박성 발언이 담겨 있어 매우 불쾌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