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하자 통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한 임차인과 1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번 2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퇴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청드렸는데, 임차인 측에서 이전에 고장 사실을 통지했던 부분(주방용 팬, 외부 인터폰, 해당 부분은 실거주자의 거절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외에도 옷장 문제, 전등갓 파손, 벽의 못 자국 등이 있었다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14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입주 당시부터 없던 하자였다”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저희에게 입주 시 하자가 없었다는 증거(사진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입주 후 사전에 하자를 통지를 해야 하며, 입주 당시 하자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던 부분들(옷장, 전등갓, 못 자국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