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고물그래놀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당사에서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사업부(예: A부문, B부문)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구조입니다.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운영 여부근무형태: 재택비율 차이임금체계: 평가/성과급 지급방식, 연봉 체계 등근무지 및 조직운영 방식(평가) 등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에서는 사업부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1. 동일 법인 내에서도 사업 성격에 따라 부문별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2. 취업규칙이 하나인 경우, 계약서상 부문별 근로조건이 충돌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3. 부서 간 이동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별도의 변경 동의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4.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분리 운영(예: '근로조건협약', '사업장복무규칙')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참고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정명현, 2017) 논문에서는 계약적 성질을 가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또는 집단 동의에 기초한 별도 문서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당사 상황에도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사항에 대해 실무 운영상 유의사항 및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부서(A, B 등)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 내용, 근무 장소, 근무형태(예: 시차출퇴근, 재택 비율 등), 임금체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이 경우,같은 법인 소속이더라도 부서/사업별로 다른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운영해도 되는지,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이 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특히, 사업 특성상 동일 직무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이나 권장되는 문서 운영 방식이 있다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은 원래사업인 A것에만 있습니다. B것에 취업규칙을 새로만드는게좋지만 그것은 어려운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