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부서(A, B 등)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 내용, 근무 장소, 근무형태(예: 시차출퇴근, 재택 비율 등), 임금체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인 소속이더라도 부서/사업별로 다른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사업 특성상 동일 직무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이나 권장되는 문서 운영 방식이 있다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원래사업인 A것에만 있습니다. B것에 취업규칙을 새로만드는게좋지만 그것은 어려운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