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감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개념 문의 드립니다.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것에 지급-휴일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하는 것에 지급따라서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이걸 바탕으로 하면, 특히 저희의 근로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은데,근로일: 1주간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중 5일로 하고 근무표에 따라 토요일,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한다.휴 일: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근로자의날,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월요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여부와 관계 없으므로)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에 따른 임금계약 및 성과급 관련 문의고용승계 후 근로/임금조건 유지 의무민간위탁사업체 변경으로 인해 고용승계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임금조건 포함)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나요? 변경된 회사 측에서 새로 제시하는 계약 조건은,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라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계약 협의 중 월급일 도래 시 갱신 호봉 적용 여부24년 11월 고용승계 이후, 근로계약 완료, 24년 11~12월 임금계약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12월 임금계약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월 월급일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24년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추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으니, 24년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했더라도, 기존 계약에 포함된 기본급의 준거(호봉제)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작년 호봉이 아닌, 올해 호봉으로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맞나요?성과급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기반한 대가로, 올해 임금계약 조건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직 임금계약 협의 중이니, 이 역시 24년 1월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금액(23년도 근무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