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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감귤

노란감귤

고용승계에 따른 임금계약 및 성과급 관련 문의

  • 고용승계 후 근로/임금조건 유지 의무

    • 민간위탁사업체 변경으로 인해 고용승계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임금조건 포함)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나요? 변경된 회사 측에서 새로 제시하는 계약 조건은,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라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계약 협의 중 월급일 도래 시 갱신 호봉 적용 여부

    • 24년 11월 고용승계 이후, 근로계약 완료, 24년 11~12월 임금계약 완료하였습니다.

    • 25년 1~12월 임금계약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월 월급일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24년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추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때 저희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으니, 24년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했더라도, 기존 계약에 포함된 기본급의 준거(호봉제)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작년 호봉이 아닌, 올해 호봉으로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맞나요?

  • 성과급

    •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기반한 대가로, 올해 임금계약 조건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직 임금계약 협의 중이니, 이 역시 24년 1월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금액(23년도 근무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시점까지는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연장되는 것이 맞으며, 호봉제도를 두고 있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 내용에 따라 호봉도 승급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종전에 지급이 보장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합의 전까지는 종전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