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미소띠는토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매매 잔금을 제 전세 비용으로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동산 계약이었는데,며칠뒤에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대출을 받아서1순위 근저당이 생겨있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내 근저당 없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한거에요그거때문에 못살겠다 한달내로 이사 나갈테니전세금 준비해주고 이사비용이랑 다 물어내라고 얘기해둔 상황인데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저는 이제 임대인을 못 믿겠는데,보증보험 비용 내주면 살겠다고 얘기할 생각인데임대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까요?근저당은 어쨌든 말소됐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전세 이사온지 3일째입니다제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집주인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는데요당일날은 정신이 없어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어요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아놨는데,3일뒤인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없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이사 당일날짜로요근저당이 없는 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집주인이 따로 대출을 받을거라는 얘기도 없었어요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설정 안하는 특약이 있어서계약 위반인 건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제가 선순위에서 밀려나는거죠?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당일엔 등기 봐도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집으로 근저당을 설정한건데 소유주는 아니라서 등본엔 안나오는게 맞나요?내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제가 준비해 가야될 게 있을까요?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할건데만약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일보다 더 살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고내년 2월이 만기에요.집주인에게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혀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전세 만기일보다 더 늦은 날짜(예를 들어 3월)에 이사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데,만약 그렇게 되면 제 대출은 그 기간만큼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만기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연장 신청을 해야되는거죠?연장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계약서를 다시 써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요?(더 늦는건 안된다고 부동산에 말해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