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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띠는토끼
무조건미소띠는토끼

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매매 잔금을 제 전세 비용으로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동산 계약이었는데,

며칠뒤에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대출을 받아서

1순위 근저당이 생겨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내 근저당 없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한거에요

그거때문에 못살겠다 한달내로 이사 나갈테니

전세금 준비해주고 이사비용이랑 다 물어내라고 얘기해둔 상황인데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임대인을 못 믿겠는데,

보증보험 비용 내주면 살겠다고 얘기할 생각인데

임대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까요?

근저당은 어쨌든 말소됐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명백하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며, 비록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비용 지급 요구정도면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