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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말쑥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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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12.03
Q.
인턴 대체휴무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인턴이지만 회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며 평일에는 자정 넘어서까지 근무, 주말에도 1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며 잔업을 처리했습니다. 보통 10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적어도 15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인턴이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체휴무 같은 것이 지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