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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말쑥한꽁치
인턴이지만 회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며 평일에는 자정 넘어서까지 근무, 주말에도 1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며 잔업을 처리했습니다. 보통 10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적어도 15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인턴이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체휴무 같은 것이 지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또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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