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안녕하세요.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전세세입자가 만기일 이틀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그 날에 맞추어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분 새로 들어갈 집의 인테리어로 인해 몇 주간을 월세로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하여 보증금반환 후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보증금 / 월세 일할계산 )이렇게 할 때 문제 없을지 괜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이렇게 진행했을 때의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을까요?(혹여라도 보증금을 다 받고 저희 집에 계속 점유할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임차인 보호해준다 해서 임시 월세 계약서? 로 부동산에서 쓰려고 해요)그리고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나 기본 사항에 넣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부탁드립니다!저희도 세입자분 나가시면 인테리어 진행할거라 *약속한 이사날짜에 나가지 않아 인테리어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어떻게?!)~~ 한다? 등등질문을 정리해보면1.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를 월세로 2주간 더 살게해도 임대인에게 문제 없는지?2.이 때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 (임시 월세 계약서, 퇴거 확약서, 증거?)3.계약서와 퇴거확약서에 꼭 넣어야 특약 사항?4.보증금 반환 방법1)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고 드려도 되는지2)전세보증금 다 빼주고 월세 보증금을 다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1)과 같이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 넣어야 하나요?많은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