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세입자가 만기일 이틀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그 날에 맞추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 새로 들어갈 집의 인테리어로 인해 몇 주간을 월세로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하여 보증금반환 후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보증금 / 월세 일할계산 )이렇게 할 때 문제 없을지 괜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의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을까요?
(혹여라도 보증금을 다 받고 저희 집에 계속 점유할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임차인 보호해준다 해서 임시 월세 계약서? 로 부동산에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나 기본 사항에 넣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세입자분 나가시면 인테리어 진행할거라
*약속한 이사날짜에 나가지 않아 인테리어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어떻게?!)~~ 한다? 등등
질문을 정리해보면
1.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를 월세로 2주간 더 살게해도 임대인에게 문제 없는지?
2.이 때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 (임시 월세 계약서, 퇴거 확약서, 증거?)
3.계약서와 퇴거확약서에 꼭 넣어야 특약 사항?
4.보증금 반환 방법
1)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고 드려도 되는지
2)전세보증금 다 빼주고 월세 보증금을 다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1)과 같이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 넣어야 하나요?
많은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후 2주 월세 거주는 “가능”하지만 임대인 리스크가 큽니다.2주로 월세계약을 새로 써도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되고(임차인은 “2주만 유효”도 주장 가능),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2년 거주 주장/갱신요구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임시 월세”가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권장)
-전세계약 종료·정산 확인서(보증금 영수증/정산서)
-(부득이하게 별도 체결 시) 월세계약서(기간·종료일·인도일·차임/보증금·연체) + 인도(열쇠반납) 확인서
-“퇴거확약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효될 수 있어(강행규정) 단독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약(핵심)
-종료일·인도(짐/열쇠) 완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
-지연퇴거 시 손해배상(실손)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다하면 다툼/감액 여지)
-인테리어 일정은 “임대인 예정 공사”로 적되, 임차인 권리배제 문구는 무효 위험.
보증금 반환 방법
-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먼저 전액 반환 후 점유 계속은 리스크).
-공제(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도 “서로 합의한 정산”으로는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월세보증금 별도 수령이 더 깔끔합니다(공제 시엔 계약서에 “상호 합의에 따라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원을 공제하고 잔액 ○원을 지급한다”는 정산 문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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