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의금 증여세 포함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올해 결혼하였고,올해 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본가쪽에서 축의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는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모님: 1,000만 원친척: 700만 원친형: 300만 원제 계좌에 합계 2천만원을 입금할 경우,국세청에서 이를 추가 증여로 볼 수도 있을까요?특히,혼인에 따른 축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고액 증여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축의금까지 포함해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