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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발랄한마멋

한참발랄한마멋

축의금 증여세 포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결혼하였고,

올해 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본가쪽에서 축의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는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 1,000만 원

  • 친척: 700만 원

  • 친형: 300만 원

제 계좌에 합계 2천만원을 입금할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추가 증여로 볼 수도 있을까요?

특히,

혼인에 따른 축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고액 증여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축의금까지 포함해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며 축의금 장부에는 기록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