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누수피해, 임차인의 피해보상안녕하세요.임차 중인 아파트 침실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가구는 없어 가재도구 피해액은 구매가 기준 약 10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피해 당시 사진, 영상과 연락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당일, 윗집 베란다 수도꼭지 교체 공사가 있었으며, 다음 날 해당 공사업자가 벽체를 개방해 확인했으나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현재 누수 탐지 업체는 부르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과 윗집, 관리사무소, 공사업자 모두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며칠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누수 발생 3일 후에야 찾아와 일부 도배를 걷어낸 것이 전부이며, 원인 조사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 청소 역시 임차인인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침실 보일러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둔 채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면이 힘들고 곰팡이 및 습기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젖은 부위의 도배는 해주겠지만, 바닥 장판은 본드?로 시공되어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서는 월세 임차인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고 재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지속적인 불편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 현재 누수 원인 규명 및 수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임대인의 말처럼 임차인이 직접 원인 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2. 월세 임차인의 피해 보상 청구 대상 및 임대인에 대한 우선 보상 요구가 타당한지3.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4.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 및 원인 규명 없이 도배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5.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성과 정당성과 이사 비용 및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가능성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