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오늘 오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초반부터 저에게 씨발새끼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는 사람에게 엄마 없다하면 안된다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리플레이 보니 욕설만 20건 전부 캡쳐 더 해놨습니다.)상대방같은 경우에는 저와 수차례 게임을 진행 한적이 있고 이전부터 저에게 수차례 폭언을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다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말하며 "니네집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욱하는.마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인 형식이었습니다. (예시 :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