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에 화가 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퍼부어 유발된 상황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제3자가 듣고 있는가)'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이 필요한데, 특히 1:1 게임 도중의 대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하신 "집에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를 아는지 여부)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칼로 찌르겠다"는 말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비록 욱하는 마음에 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인지 아닌지는 협박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욕설과 도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20건 이상 했다는 증거 자료(캡처 및 리플레이)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심한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