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및 신생아 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23년 9월에 아이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23년 소득은 저랑 와이프 합산 9천만원정도 되고24년 소득은 와이프 육아휴직중(11월까지 하고 퇴사예정)이고 저는 5400만원정도 됩니다.현재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고 24년 11월말에 만기입니다.처가집(장인어른)은 유주택자입니다.서류중에 소득은 2개년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실행시점에서 작년소득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금리를 낮게 받으려면 24년 or 25년중에 언제 대출실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금리 최대한 낮추고 고정금리가 좋으니 디딤돌이 가능하면 디딤돌로 하고 그게 안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빌라 전세만기되면 그냥 계약종료하고 약 2~3달간만 처가집에서 살다가 집을 매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된다,안된다 인터넷글이 많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