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및 신생아 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
23년 9월에 아이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득은 저랑 와이프 합산 9천만원정도 되고
24년 소득은 와이프 육아휴직중(11월까지 하고 퇴사예정)이고 저는 54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고 24년 11월말에 만기입니다.
처가집(장인어른)은 유주택자입니다.
서류중에 소득은 2개년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실행시점에서 작년소득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리를 낮게 받으려면 24년 or 25년중에 언제 대출실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금리 최대한 낮추고 고정금리가 좋으니 디딤돌이 가능하면 디딤돌로 하고 그게 안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빌라 전세만기되면 그냥 계약종료하고 약 2~3달간만 처가집에서 살다가 집을 매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된다,안된다 인터넷글이 많아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게 제공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23. 대출금리는 1.6% ~ 3.3%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2.4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서 작년 소득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또는 25년 중 언제 대출을 실행할지는 금리와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 2~3달 동안 처가집에서 거주하고, 그 후에 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처가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새로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개별 금융사의 정책과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