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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1일 전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수습 기간 1달 ( 최저임금 90% )을 하고 그다음부터 최저임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기간은 9개월로 하였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게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1달 ( 최저임금 90% )을 썼더라도 나머지 10%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